韓배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듯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규정을 12월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의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이 포함된 전기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합작법인을 제외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A 문제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FEOC 관련 세부규정을 12월 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FEOC 규정에 먼저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와 CATL 합작과 같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FEOC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돼 친환경 전기차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자국 내 제조업 보호·육성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에서 조달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IRA상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정의됐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상세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종 발표되는 FEOC 규정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지분구조를 고려해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도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FEOC 세부규정에 현재 일부에서 추진 중인 중국 기업과의 합작 생산법인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규정을 12월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기업의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이 포함된 전기차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미·중 갈등 격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부 합작법인을 제외한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A 문제에 정통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재무부가 최대 7500달러(약 970만 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FEOC 관련 세부규정을 12월 1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FEOC 규정에 먼저 중국 국영기업의 배터리나 부품, 핵심광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재무부는 중국 민간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와 CATL 합작과 같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FEOC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축소돼 친환경 전기차 확산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지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자국 내 제조업 보호·육성이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 3월 오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이 FEOC에서 조달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IRA상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정의됐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상세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지난 6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최종 발표되는 FEOC 규정이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지분구조를 고려해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정도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FEOC 세부규정에 현재 일부에서 추진 중인 중국 기업과의 합작 생산법인이 포함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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