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작업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큰 사진). 충북 일대 한 건설현장에서 충북 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조직원들이 설립한 노조 소속 차량이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작업을 막고 있다(작은 사진). 경찰청 제공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작업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큰 사진). 충북 일대 한 건설현장에서 충북 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조직원들이 설립한 노조 소속 차량이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작업을 막고 있다(작은 사진). 경찰청 제공


수원지법, 간부 2명에 징역 2년 선고…"거리낌 없이 불법 행동"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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