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간부 2명에 징역 2년 선고…"거리낌 없이 불법 행동"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 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씩 구형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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