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48쪽 분량 1심 판결문 입수…6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檢 항소심서 1억 원 뇌물 무죄 다툰다…1억 뇌물 인정되면 실형 10년 이상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2020년 대선경선)준비 비용은 경선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인 자원봉사·갹출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안 보인다” 등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표현을 곳곳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날 무죄가 인정된 1억 뇌물 수수 혐의를 적극 다툴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김 전 부원장의 148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7000만원·벌금 7000만 원 선고하면서 해당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의심하는 듯한 표현을 곳곳에 적시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경선)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선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보돼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비용결제내역 , 금융지출내역 등 개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일인 2021년 6월 이전부터 서울 여의도 주변 2곳을 대선 경선준비를 위한 사무실로 이용했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임차와 사용 등에는 필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사무실 유지비용 등이 소용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 사무실이나 아무런 대가 없이 소유자나 임차인에 무료로 제공됐다고 볼 정황은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표란 취지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등의)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공사가 위 민간업자들의 이권개입의 통로가 됐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발사업 인허가는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고 피고인에게 직접적 개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지검은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해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뇌물 1억 원 수수한 의혹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결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1억 원은 뇌물이라기 보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1억 원 뇌물이 인정될 경우 양형이 올라가고 김 전 부원장에게 10년 이상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에게 10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경우, 계속 범행을 부인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유섭·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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