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인천시청 제공
자원순환센터 조감도. 인천시청 제공


친환경·최첨단 지역 명소 조성
편의시설·지원기금 혜택 부여
소각장 없는 지역 100억 원 페널티



인천=지건태 기자



인천시가 대표적 주민 기피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자원순환센터)이 들어서는 지역에 10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소각장이 없는 군·구는 1년에 최소 20억 원에서 100억 원의 페널티를 내야 한다

시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신·증설 사업을 위해 1일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소각장을 운영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군·구에 주민 숙원사업 추진비로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공사비 20% 범위 편익시설(수영장 등) 설치’ ‘반입 수수료 20% 주민지원기금 조성’ 외에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인천지역 10개 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하루 15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순환센터 4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권역별 인센티브를 비용으로 추산하면 동부권(부평구·계양구) 1000억 원,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830억 원,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1100억 원, 북부권(서구·강화군) 840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4개 권역 중 소각장이 생기는 군·구에 돌아가는 혜택이다.

반면 소각장이 없어 다른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를 부탁해야 하는 군·구에는 ‘반입협력금’이라는 일종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둔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넘어온 폐기물을 처리할 때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다. 이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반입협력금은 현행 폐기물반입료의 50~10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 필수 기반시설인 자원순환센터를 적기에 확충하고, 친환경·최첨단 시설로 건립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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