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안 2개 거부권 행사 수순
정부, 각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윤 대통령, 오후 곧바로 재가
민주당의 ‘불통 프레임’ 정면돌파
예산안 맞물리며 정국 급랭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이며, 방송 3법 역시 공영방송의 독립성·중립성을 정면으로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추진과 맞물려 예산안 처리, 개각 후 인사청문회를 앞둔 연말 정국이 ‘급랭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된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명확한 (사용자 지위)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한 총리는 “이사회의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야당이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법안을 매번 거부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정부와 대통령실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불통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악의적 의도 외에 뭐가 있냐”고 했다.
손기은·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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