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
“범죄단체 혐의적용 가중처벌”
전국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전세 사기, 온라인 도박 등 ‘4세대형 조직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조직범죄 양상이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며 이들을 ‘MZ조폭’으로 칭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대검은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Z조폭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 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 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부장은 “지난 몇 년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조직범죄 전담검사의 자긍심이 크게 약화했다”며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이에 발맞춰 조직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범죄단체 혐의적용 가중처벌”
전국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 검사들이 전세 사기, 온라인 도박 등 ‘4세대형 조직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청사에서 새로운 유형의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검사·수사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최근 조직범죄 양상이 “계파보단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한다”며 이들을 ‘MZ조폭’으로 칭했다. 폭력이 수반된 범행을 주로 하던 범죄 조직이 1990년대부터 시행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고 2000년대에는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등장했으며 2010년대에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활동 영역을 옮겼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대검은 “새로운 조직범죄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 대응 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Z조폭을 분절된 개별 범죄자가 아닌 체계와 목적이 있는 ‘범죄단체’로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이 하나의 사건 처리에서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 Stop) 수사 모델 개념 구축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혐의 적용)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 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빈 부장은 “지난 몇 년간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했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조직범죄 전담검사의 자긍심이 크게 약화했다”며 “검찰 수사권이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 이에 발맞춰 조직범죄 척결에 대한 의지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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