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단체와 와이프에게 성추행 혐의 알리겠다” 협박 당하다 신고
창원지법, ‘협박 혐의’ 여성에 벌금 200만 원 선고…“이권 요구 취지”
경남의 한 대학교수가 40대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협박당하다 법적 대응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교수를 협박하던 여성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인 B 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B 씨에게 학교 사업에 대한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B 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B 씨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교수님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며 B 씨를 협박했다. 창원에는 유흥주점과 식당, 모텔, 노래방 등이 복합적으로 상가에 입점해있다.
A 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심사위원회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나한테 미리 준비하라고 던져주는 방법도 있지’라거나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줄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B 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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