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폭력 성향 처벌 전력·생계형 절도 아냐"


야심한 밤에 타인 사무실에 침입,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길가에서 차량과 시비하는 것을 행인 B(여·59) 씨가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며 종이컵에 들어 있는 뜨거운 커피를 일면식도 없는 B 씨에게 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원주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믹스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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