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경제 6단체, 4일 기자회견
"노동쟁의 개념 확대·불법쟁의행위 손배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 조장"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 환부된 법안 국회서 폐기돼야"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은 국회에 환부됐다.
경제 6단체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자동차, 건설, 철강 등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은 채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했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