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광주지법, 살인예비 혐의 70대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었지만…처벌 불원서 제출 등 고려"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며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광주광역시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 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지만,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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