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가운데)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가운데)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5일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 김모(53) 경무관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8월 2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125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강 수사해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보강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해 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앞선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회장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김 경무관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 사항에 관한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섯 번째다. 앞서 청구한 4건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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