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다시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 씩,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부와 별도로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일괄 취소됐지만 꾸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임의 불공정성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서 로톡의 변호사 노출 순서와 광고비가 무관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 회장은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직시했다"며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협 자체 플랫폼)나의변호사가 언제까지 변협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경쟁체제가 확립되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여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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