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안성희)는 5일 임차인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1억 원을 편취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전세사기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총 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1억340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과거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고 남은 보증금으로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에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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