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관련
법원의 ‘하명수사’ 유죄 인정에
曺·李 혐의점 집중 수사 검토중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하명 수사’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검찰이 윗선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재수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1심 판결 이후 서울고검에 “재수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서울고검 형사부는 판결문·증인 신문 조서 등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필요할 경우 수사·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울고검에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한다.
검찰은 2020년 1월 기소 당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1심 판결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와대의 하명 수사와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문해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백 전 비서관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업무를 하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관련 첩보를 전달하는 구조다. 첩보를 생산한 행정관과 전달·하달한 사람은 모두 선거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전 비서관은 역할이 모호해 기소가 되지 않았다. 업무를 총괄하는 조 전 수석이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는 조 전 수석이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판결문에서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도록 하였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무죄가 선고된 후보 매수 의혹에만 연루돼 재수사 여부 결정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만약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당시 수사로 좌천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산하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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