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퇴직연금의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뿐 아니라 가입자 부담금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적립금 부담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했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부담금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20%(올해 기준 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 격차가 노후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24% 정도에 그치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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