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본사 전경. 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언론의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인용 보도와 관련해 5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4년동안 시설부대비 450억 원, 보상비 약 149억 원 등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은 회계원칙 및 공기업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검토 후 집행된 것으로 기재부의 협의 및 승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또 집행된 인건비는 당해 연도 총 인건비에 포함되어 정부경영평가에 반영됐다"며 "따라서 더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한 불법 전용 또는 사익도모를 위한 구조화된 부패 관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교통사고 통계는 교통안전법 및 내부 업무기준에 의거 자체 통계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권한 등의 부재로 사고조사가 불가하거나 차량피해 보상 등의 경미한 사고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평가등급상향을 위해 실적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예산을 불법적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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