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산불. 산림청 제공
성주 산불. 산림청 제공


부모 산소에 불을 질러 산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아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5일 방화·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일 오전 10시19분쯤 성주군 용암면의 한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0.2㏊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부모 산소에 불을 지른 것이 야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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