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명 전국 경찰력 낭비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오빠 휴대전화로 온라인에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인터넷상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오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그의 명의를 도용,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까지 죽인다’고도 적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허위 글로 전국 경찰서 112 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 215명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별도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 낭비이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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