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씨를 고발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원, 가짜뉴스 피해 심각성 인정 신호"
윤두현 "총선 앞두고 ‘제2의 황희두’ 에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국민의힘은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에게 법원이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짜뉴스가 약 4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노무현재단 이사)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황 이사는 지난 2020년 2월 29일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는 영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인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바탕)는 "황 이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발언은 지난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났으나 이번 23년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이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해 그 심각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장은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근거 없는 허위 음해 주장을 쏟아내는 가짜뉴스 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2의 황희두’ 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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