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6일 오전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특별수사팀은 김 대표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간 허위 인터뷰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한 매체가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고 대본대로 허위 인터뷰를 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같은 사실을 김 대표에게 알리면서 1억6500만 원 수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또 최근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21년 10월쯤 ‘신 전 위원장에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한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씨가 언급한 활동비 명목으로 신 전 위원장에게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9월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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