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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