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과거 정신병력에 근거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를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이나 스토킹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 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던 그는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홍 씨 측은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도와 라이터 등을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받은 망상 장애, 그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건을 두고 온 것은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신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태양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홍 씨에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어 내년 1월 17일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