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과 1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남욱 씨 등의 배임 혐의 재판을 18일로 변경하기 했다. 7일 현재 유 전 본부장이 이달 중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은 이 사건뿐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공모해 김 씨가 대주주였던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에서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귀가하는 길이었다. 사고 당시 유 전 본부장 차량 운전은 대리기사가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