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위, 전체회의서 결정
전체 신청 중 82.7% 가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다. 6.1%(689건)는 적용이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정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전체 신청 중 82.7% 가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25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6일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17건 중 258건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3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9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여간 피해지원위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9367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7%가 가결되고, 8.3%(943건)는 부결됐다. 6.1%(689건)는 적용이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46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정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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