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이후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김 여사는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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