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뉴시스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의 건이 표결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간호법 이어 3번째 거부권 행사한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로써 이들 법안은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의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 등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의 건 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오남석 기자
오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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