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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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의 수사 무마 로비 등 브로커 행각을 검찰에 제보한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44) 씨가 자신의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탁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탁 씨는 지난 2021~2022년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미술 NFT 연계 가상화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약 2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탁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유능한 코인 투자자라고 속여 투자금 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탁 씨는 이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브로커 성 씨와 접촉해 11억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 탁 씨는 이날 공판에서 “정상적인 거래였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탁 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열린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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