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내 ‘잔해 치우기’ 돌입

30여 개 기업의 시설 무단사용
통일부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
재산권 침해 중단도 강력 촉구”


북한이 지난 2020년 일방적으로 불법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진)의 잔해까지 최근 철거하며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재산권 침해 행위로 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북한이 이미 2020년에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최근 진행하는 등 우리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철거하고 공단 내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행위가 남북 간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한다”며 “북한이 우리 국민·기업·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11월 말부터 첫 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관측되고 있지만, 철거 작업 배경이나 이유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시설과 장비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현재 30여 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구실로 삼아 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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