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은 정당의 최상위 규범인 만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 개정 절차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도록 당헌을 이미 여러 차례 바꿨다. 7일에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 평가시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주류 측은 이 대표 재선 및 친위 세력 공천 포석이라며 반발하는데, 일리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데, 핵심은 강성 지지층(개딸)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6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비주류 현역 의원들에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정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라고 했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를 따져보면 정치 퇴행이랄 수밖에 없다. 당내 민주주의는 약화하고, 강성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개딸당’ 경향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혁신위 제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느냐”고 직격 했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고 했다. ‘전당대회’(당헌 25조), ‘경선 감산기준’(100조)의 두 조항에 대한 찬반을 한꺼번에 물은 절차도 석연찮다. ‘시스템 공천’을 위해 경선 룰 개정의 경우 선거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도 위반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를 뒤흔드는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런 당헌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데, 핵심은 강성 지지층(개딸)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다.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6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비주류 현역 의원들에 공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정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라고 했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를 따져보면 정치 퇴행이랄 수밖에 없다. 당내 민주주의는 약화하고, 강성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개딸당’ 경향은 더 강해졌기 때문이다.
홍영표 의원은 “혁신위 제안 1호는 불체포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했느냐”고 직격 했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고 했다. ‘전당대회’(당헌 25조), ‘경선 감산기준’(100조)의 두 조항에 대한 찬반을 한꺼번에 물은 절차도 석연찮다. ‘시스템 공천’을 위해 경선 룰 개정의 경우 선거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도 위반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를 뒤흔드는 것으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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