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덜미
재판부 “A 씨 주장, 이해하기 어려워”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집에 도착해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을 뿐이라며 변명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개 월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귀가 20분 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신고자는 “A 씨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 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 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다”면서 “귀가한 뒤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고, A 씨의 주장과 달리 집안에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귀가 후 음주를 하는 습관에 따라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셨다는 A 씨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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