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12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A 씨는 뒤쫓아 나온 B 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근마켓에서 B 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 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고려해 정상참작 감경한 뒤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라며 "법률상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