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모습. 뉴시스
법원 내부 모습. 뉴시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외도 의심,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방광암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배우자 B 씨의 불륜 여부를 추궁하며 다투던 중 둔기와 흉기로 피해자를 공격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한 달 전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B 씨와 다투며 B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외도한다는 의심이 심해져 B 씨가 타는 차량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한 혐의도 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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