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21년 9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달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그간 실업급여 산출 시에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고용부는 그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기초 일액을 산정해왔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월급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1998년부터 20여 년간 유지돼온 해당 규정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으로 한다’는 부분을 전면 삭제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정확한 실근로시간을 산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정은 이달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단시간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이와 같은 조치에 노동계는 정부가 대부분 저임금 취약 계층인 단시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에 보호는커녕 거꾸로 최소한의 급여 수준마저 빼앗아 고용보험기금을 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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