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보물 머리위로 들었던
강무길 시의원에 벌금형 확정
일각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공직선거법상 ‘착용’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홍보물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법상 착용은 문언대로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강 시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노상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홍보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든 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강 시의원은 이후 구청장 후보를 사퇴하고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강 시의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와 손에 들고 있는 행위가 별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강무길 시의원에 벌금형 확정
일각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공직선거법상 ‘착용’만 허용되는 선거운동 홍보물을 손에 들고 흔들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거법상 착용은 문언대로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비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강 시의원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서 노상에서 본인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 홍보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든 채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강 시의원은 이후 구청장 후보를 사퇴하고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허용하고 있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강 시의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홍보물을 착용하는 행위와 손에 들고 있는 행위가 별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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