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혁신안 이르면 이주 발표
업체선정 권한 조달청에 넘길듯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중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혁신안이 실행된다고 해도 부실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는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한 분산으로 LH의 힘을 빼겠다는 뜻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도 제한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업체선정 권한 조달청에 넘길듯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이번 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중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혁신안이 실행된다고 해도 부실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에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찰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마련해 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는 마지막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한 분산으로 LH의 힘을 빼겠다는 뜻이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선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도 제한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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