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를”
하림측 요구 수용 움직임 경계


국내 1위 해운회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원그룹이 입찰 절차를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조6800억 원에 달하는 HMM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하림그룹의 요청을 KDB산업은행 등 매각 측이 수용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HMM 입찰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원그룹은 공문을 통해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에서 매각자 측이 보유한 HMM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애초 매각자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추가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 약 10억 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는 입찰 기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하림그룹이 요구한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하면 하림그룹의 HMM 지분율은 57.9%가 유지돼 연간 2895억 원의 배당을 받는다. 지분 38.9%에 따른 연간 배당금이 1945억 원임을 고려하면 해마다 950억 원씩 3년 동안 2850억 원을 더 챙기는 셈이다. 동원그룹은 처음부터 이 같은 조건이 제시됐다면 인수 금액을 최소 2850억 원 더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홍·김호준 기자
이근홍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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