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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 광고 주의
금감원 "불가피한 이용 시 최소 범위 내 이용"



이용 수수료율이 약 17% 달하는 카드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 리볼빙 사용 시 신용등급 하락과 고금리로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 원에서 지난 10월 말 7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자칫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으로 11월 말 현재 이용 수수료율이 평균 16.7%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특히 리볼빙은 차기 이월액뿐 아니라 다달이 추가되는 카드값 일부도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향후 상환해야 할 원금과 리볼빙 이자율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가령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 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째 달 210만 원에서 둘째 달 357만 원, 셋째 달 460만 원으로 급증한다.

또 리볼빙을 장기 이용하는 경우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는 리볼빙 광고상품 문구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리볼빙 이용 도중 신용등급 하락으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원금 및 수수료 총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볼빙이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 사례 중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인한 경우가 발견됐다. 또한 ‘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 사용 없이 다양한 용어가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이창규 금감원 금융상품총괄팀장은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며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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