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현(41) 씨가 지난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종현(41) 씨가 지난 2월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씨의 보석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보증금 3억 원 납부와 함께 주거 제한, 증인과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강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에게 30억 원 넘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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