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

철근누락 등 위반 LH수주 제한
전관 취업한 업체 입찰 차단도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시행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민간 건설사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LH의 업체 선정 권한도 분산한다.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를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기관업무 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 개) 및 매출액 10억 원 이상 모든 업체(1300여 개)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이 현재 200여 개에서 4400여 개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한 이후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준비해 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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