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檢, 해당 판례 2건 주목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국감 발언도 다른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측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국감 발언은 위증죄 외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와 다른 것이다.

1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대법원은 국회 국감장에 출석해 허위 주장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국감장에서 “B 씨가 가짜 기술 특허를 만들고, 특허 공동 소유권을 C 씨 친척 2명에게 줘 특허료를 취득하게 해준 뒤 그 대가로 C 씨 추천을 받아 대학교수로 임용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국감 진술은 의견이고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감 발언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치를 충분히 저하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12년 10월에도 국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바 있다. 국감에서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지시한 D 씨가 이를 발설할 경우 본인·자손까지 보복할 것”이라고 허위 주장한 E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해당 판례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탓”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재판에서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는 증언감정법 9조 3항의 증인 보호 조항을 내세워 공직선거법 처벌 불가를 주장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 실무자들이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자 이 대표 측이 법리를 내세워 무죄를 받아내려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