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방식 비용률 급등 여파
2030년부턴 9.2%까지 올라
“2078년엔 소득의 35% 내야”


지난 1998년 이후 25년째 소득의 9%로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지 않는다면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2030년부터는 그해 수급자에게 줄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일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분석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연금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이는 미래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말한다.

5차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보다 낮아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탓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해 연금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면 부과방식 비용률도 치솟는다. 이에 부과방식 비용률은 오는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앞지른다.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는다면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후 2040년에 15.1%, 기금소진 전망 시기인 2055년에는 26.1%,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른 후 2093년에 29.7%로 낮아진다. 2078년에는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준다면 가입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부과방식 비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인구구조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수급자는 527만 명이지만 가입자는 2199만 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4배 많다. 그러나 2050년에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1500만 명 수준으로 비슷해진다. 2070∼2080년에는 수급자가 가입자보다 1.5배 많아진다.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