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의결

인터넷 관련 서비스·물류·첨단장비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업도 무역금융·마케팅·인증 같은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수출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업종을 외화획득용 제품·용역으로 추가한 데 따른 것으로, 서비스업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수출실적 증명 등을 통해 수출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화획득용 제품 및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외화획득용 제품 범위에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출전문업체를 통해 수출되는 소비재 등의 제품’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한정했다. 또 기존 대외무역법상 용역의 범위도 용역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토록 했다. 현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출 기여도가 있는데도 용역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용역의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은 대분류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은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