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13일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며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학원법령은 개인과외교습자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

전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20여 일 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수진 기자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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