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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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 위치한 외식업체 10곳 가운데 4곳에서 일부 메뉴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가격과 매장판매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는 최대 8000원에 달했다.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13일 경기도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10~11월 도내 외식업체 1080곳(메뉴 수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1가지 메뉴 이상에서 배달앱과 매장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는 외식업체가 426곳(39.4%)에 달했다. 메뉴별로 보면 배달앱이 매장판매보다 비싼 메뉴가 1426개(26.6%)였으며,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가격을 더 받았다.

반면 매장판매가 더 비싼 메뉴는 146개(2.7%)였다. 이들 메뉴는 조리를 하지 않거나 용량 등이 적어 배달앱 가격을 적게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도가 외식업체 점주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중복답변 가능)한 결과, 가격 인상의 이유로 배달앱 중개수수료(75%)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배달비용(51%), 카드수수료(46%) 등의 순이었다.

이런 이유로 외식업체 점주들은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활성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보다 저렴한 중개수수료(1%)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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