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검찰 "이화영 지연 전략 성공", 대법원에 신속 결정 요청서
이화영, 구속영장 추가 발부한 현 재판부에서 선고 안받겠다는 의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5개월째 공전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를 늦추려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재판부 기피 신청 신속 결정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요청서에 "기피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지연은 곧 기피신청의 인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피 기각 결정이 늦어지면 내년 2월 재판부 정기인사 때까지 선고가 어려울텐데 그럼 결국 재판부 교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0월 23일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항고·재항고장을 거듭 제출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50차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네 차례만 진행되면 결심이 가능하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2월 재판부 인사 전에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현 재판부에게 1심 판결을 받지 않기 위해 노골적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유튜브에 출연해 "경험을 통해 말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두 달은 걸린다"며 "(이 전 부지사 기피 신청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두 달은 걸릴 것이고, 내년 2월 (법원) 인사이동 시기랑 겹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돼 1월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판결 선고는 다음 재판부가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도의원이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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