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사관 개인 계좌로 현금화
절차 늦어지고 과세 문제 발생해 제도 개선
대검찰청이 재판에 따라 몰수·추징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로 현금화해 국고로 귀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가산자산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은 가상자산을 검찰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이에 이전한 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쳤다.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법인 명의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가상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달부터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 금융기관이 검찰청 계정과 그 연동 계좌를 통하여 가상자산 매각 및 매각대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스템을 구축한 뒤 검찰은 시범 케이스로 몰수·추징 선고가 확정된 1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중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가액 합계 10억2322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총 100여 종, 약 27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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