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국과수 등 14일 합동 현장 감식 예정
환경단체 "사망사고·카드뮴 오염물질 방출 등 통합 환경허가 취소해야"
봉화=박천학 기자
지난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한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4일 오후 1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현장 감식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고와 관련한 매뉴얼, 작업일지 등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현장감식 결과를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석포제련소의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이다.
앞서 지난 6일 석포제련소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제1공장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던 근로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60대 1명이 지난 9일 숨졌다. 또 3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근로자의 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환경단체는 13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석포제련소 통합 환경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석포제련소 하청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이 직업 관련성이 있는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 광석과 코크스를 혼합해 황을 제거하고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순도 높은 아연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단체는 이 과정에서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장은 2021년 카드뮴 오염수 방출 문제로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2018년에는 폐수 방출 문제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는 것이다.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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