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성범죄자의 키즈카페 취업 금지·영재교육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
박 의원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성범죄 전력을 가진 자의 키즈카페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이른바‘키즈카페’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시·도 교육청 직영, 대학 등에 설치, 운영 중인 부설기관인 ‘영재교육원’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은 약 34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키즈카페’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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