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량변경 표기 의무화 추진도

정부가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현행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