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활용 빠른 서비스
선거 뒤 고발 사례 줄어들 듯


지난 12일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를 선거 분야에 접목한 서비스가 출시됐다. 선거법 관련 정보를 학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주는 챗봇 등의 상용화로 선거철 이후 무더기로 쏟아지는 선거법 위반 고발 및 문의 관련 행정 처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은 13일 3000여 건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관련 판례와 법령 해석집을 바탕으로 관련 질문에 무료로 답을 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선거봇’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 단체가 주최한 포럼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없다면, 포럼의 내부적 행위로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 예시집’ 224페이지에서 찾아주는 방식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사례나 판례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각자 관리하고 있는데 선거봇은 관련 내용을 모두 학습했다. 이를 토대로 질문에 스스로 분석한 답변을 제시하고, 근거 자료도 함께 나타낸다. 한 예비후보자는 “선관위 등을 통해 문의할 때보다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일반 국민이 선거법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찾으려면 수많은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각각 방문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선거봇을 통해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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